코로나19에 휴업하는 콜라텍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 자체 휴업하는 한 콜라텍 입구. 2020.3.22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보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에 나서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증상이 거의 없는 감염 초기부터 전파력을 갖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활동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부가 종교시설, 실내 실내체육,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폐쇄 명령 등 더 강력한 조처를 해야 명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2일 의료계에서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숨어있는 감염원을 차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있다면 2·3차 감염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감염된 환자를 진단검사로 찾아내는 방식만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픈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감염된 상태라면) 전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접종이나 적극적인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