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9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수연 기자 = 여야는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만시지탄"(국민의힘), "화물연대의 대승적 양보"(더불어민주당) 등으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경제 측면에서는 만시지탄이고, 화물연대에는 고육지책의 선택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강성 기득권 노조의 정치파업 구태와 불법파업 악습이 청산되고, 우리 산업 현장에 법치주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초법지대 기득권을 누려왔고, 민주당은 이익동맹체인 민주노총에 불법파업의 면죄부를 주려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혈안"이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단념하고 노사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은)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정부 여당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여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를 한 지 15일 만인 이날 오전 조합원 투표를 실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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