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4호도 국가배상책임 인정…판례변경 반영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박정희 유신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2심 판결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 3년을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 변경 같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다며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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