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일해도 수당 0원…직장인 울리는 공짜 초과근무
[앵커]
현행법상 휴일이나 야간에 초과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 얹어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당은커녕 공짜 노동에 내몰리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미리 수당을 정해놓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김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 40시간 기본 근무' 사무직이라는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A씨.
막상 들어와 보니 초과 근무가 일상이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초과 근무 시간은 90시간, 3일 연속 퇴근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아닌 판례로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은 A씨처럼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을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당을 못 받은 직장인들을 살펴보니 사전에 고정 초과 근로 시간을 정해놓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야근을 많이 한 달은 당연히 월급이 많아야 되고 야근을 적게 한 달은 적게 받는 게 맞는데 포괄임금제는 야근을 적게 한 달을 기준으로 약정을 한 뒤에 야근을 많이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리 정해둔 초과 근로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니,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고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포괄임금·고정 OT(Over Time) 오남용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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