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시작 3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인데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은 3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조국 전 장관에게 유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반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닥.
먼저,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된 걸 알고도 입시에 썼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이면서도 수년 동안 입시비리를 반복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여권인사였던 유재수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을 막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딸이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돈은 맞다"고 보고,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보고 장학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차명주식이나 펀드 투자 의혹 등은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딸의 입시비리로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감찰 무마 공범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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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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