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공개됐습니다. 안전 진단을 면제해주거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파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목동이나 상계동 등에도 적용됩니다. 관건은,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느냐겠죠.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공개된 특별법은 분당·일산과 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해 지자체가 요구해온 내용을 두루 담았습니다.
우선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풀려,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재건축의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입니다.
1기 신도시의 기존 평균 용적률 200% 안팎에서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또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따라 용도 지역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의 폭을 넓힌 만큼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상계동과 목동, 전국 곳곳의 거점도시가 수혜 대상으로 꼽힙니다.
현장에선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종석 / 신도시재건축연합회 회장
"(안전진단은) 1기 신도시는 재건축할 수 없을 정도의 턱이 높은 기준이었어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줬다, 이런 분위기고…"
다만 대규모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꼼꼼한 이주 대책 없이는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홍 모 씨 / 경기 성남시
"시기적으로 지금 할 때 우리가 나가면 갈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부는 지자체 간담회와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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