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습니다. (참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은 다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의 첫 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습니다.
첫 공판 직후 이씨는 방청 온 유튜버 A씨와 충돌했습니다.
A씨는 퇴정하는 이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고, 질문이 반복되자 이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A씨는 평소 유튜브에서 이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이씨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A씨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이씨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 : 진혜숙·한성은>
<영상 : 연합뉴스TV·ROKSEAL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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