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최근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정부 소유 기기에서 사용이 차단되고 의회에서도 퇴출 법안이 추진되면서 조만간 틱톡 사용이 미국 전역에서 금지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역사적 전례 등을 감안해 볼 때 즉각적인 틱톡 금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단 그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국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8월 틱톡 금지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그러나 틱톡 금지 관련 행정명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때 대통령이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버먼 수정조항'에 의해 정보성 매체 등의 수출입 금지 권한은 제한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미 상무부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특정 기술을 조사하는 기구 설립을 관장한 존 코스텔로는 "틱톡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IEEPA의 버먼 수정조항은 수정헌법 1조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틱톡 자산 매각과 관련된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틱톡 측과 미 정부 간 협상 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상·하원이 틱톡 금지 관련 새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각 양원을 통과하기 위한 충분한 지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중 백악관이 선호하는 상원의 관련 법안('RESTRICT Act')이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충분한 지지표 확보와 대통령 서명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어오기 전에 내용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올해 중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도 미 상무부가 관련 당국과 업무처리 검토를 시작하는데 최대 6개월, 실제로 검토를 마무리하고 조치에 들어가는데 추가로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틱톡 측이 사용 금지 조치에 반발할 가능성도 역시 크다.
틱톡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내 사용 금지 시도를 성공적으로 무력화한 바 있다.
컬럼비아대 '수정헌법 1조 기사 연구소'의 자밀 재퍼 이사는 "틱톡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보 우려를 그 방법 이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일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 공공영역의 규제범위를 확장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추쇼우즈 틱톡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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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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