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단을 두고 정치권은 오늘도 격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탄핵까지 주장하면서 꼼수 탈당으로 법안 처리를 도운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가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
그러면서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수사권 유지를 규정한 시행령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거죠.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여당은 헌재가 황당한 논리로 거대야당의 횡포에 면죄부를 줬다며, 그 바람에 민주당이 '비겁한 꼼수'를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꼼수 탈당은 헌재도 이미 표결권 침해라고 인정했습니다.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해 온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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