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법원이 정한 대로 빚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채무를 일부 감면해서 파산 위기를 피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정작 회생 절차를 거쳤던 이력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A 씨는 지난해 평택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계약금을 낸 뒤 중도금 대출 은행으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을 찾았는데, 대출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A 씨/개인회생자 : 전산에서 잘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서류를 심사하기 전에 그냥 끝난다고요.]
알고 보니, 11년 전에 신청했던 개인 회생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사업 실패로 진 빚 5천만 원에 대해 회생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약 20%를 감면받았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갚아나가 8년 만인 2019년에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지만, 은행은 회생 기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A 씨가 감면받은 채무에 KB국민은행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KB 측은 "고객 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이 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개인회생자 : 누가 3억을 빌려줘요 솔직히. 그래서 (청약) 날릴 생각도 중간에 했어요. 그냥, 이럴 바에는 포기하자. 꼬리표는 상상도 못했던 거라 저는 다시 하라고 하면 개인회생 안 할 거예요.]
법률 전문가들은 회생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성우/변호사 : 고리의 이자로 다른 데서 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시금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서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법상 보장된 은행의 채무자 정보 활용을 제약할 순 없지만, "이번 대출 건은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회생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윤 형,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손승필·서승현)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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