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도 실제 성범죄가 없으면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 앞까지 따라와 침입을 시도한 남성, 검찰은 주거침입에 더해 강간 미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직접적인 성폭력 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런 공백을 메울 입법이 추진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개정해 성적 목적을 가진 주거 침입 행위도 성폭력범죄로 처벌토록 한 겁니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화장실,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때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는데, 이를 주거지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이 법이 통과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깁니다.)]
문제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해자의 목적과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건지입니다.
[이은의/변호사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도와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고요. 혼자 사는 여성이나 취약한 대상을 목적으로 주거침입 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법률의 형량을 강화한다든가 수사기관이나 사법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여성 1인 가구 수와 함께 여성 피해 주거침입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혼자 사는 여성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지만 성범죄의 의도 입증의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되는 만큼 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소영)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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