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닷새 만인 어제(1일)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32살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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