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대법 "전도사도 근로자"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약 8천만원과 퇴직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는데,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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