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곧 시행…실효성 있을까
[앵커]
다음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리수술 등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건데, 시행 전부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만에 시행됩니다.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이뤄지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응급수술이나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금지가 원칙인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촬영한 수술 장면을 언제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이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영상도 30일 이상 보관이라고만 명시돼있어, 최소 60일 이상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짧습니다.
수술 장면 촬영이나 열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나 재판이나 조정이나 아니면 전체 다 모든 의료인들이 동의해야만 쓸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분쟁이 발생해야만 영상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의료진들도 불만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이나 직업수행 자유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환자분의 병을 얼만큼 최선으로 치료를 할까 이게 우선 1순위가 되기보다는 이 치료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고소 고발을 당할까 안 당할까 이거부터…"
보건복지부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수는 확실치 않다며, 법 시행 이후에 현장 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재개할 예정인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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