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겠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었다가 결국 2년 만에 중단했는데 알고 보니 확성기 자체도 성능이 불량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군납 비리였습니다. 당시 140억 원 넘게 세금을 투입했던 국방부가 납품업체로부터 환수한 돈은 1억 원도 안됐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송 틀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2016년 2월) :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요.]
국방부가 이런 확성기 40대를 사들이며 낸 돈은 144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대북확성기, 성능은 불량이었습니다.
군이 제시한 납품조건인 가청거리 10km를 뻗지 못한 겁니다.
부품 원산지도 제안서와는 달리 국산이 아니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조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법인 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 등 업체 임직원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방부가 현재까지 납품업체 인터엠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9000여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도 고작 2억 원뿐이었습니다.
[김영수/전 해군 소령 (제보자) : 사기 쳐서 수십억을 편취한 사람은 그냥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고, 수십억 버는 거예요.]
공소장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사업을 주도한 국군심리전단 소속 권모 대령 등 장교 2명도 확성기 가청거리가 10km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은 주간 평가를 아예 생략했습니다.
스피커 핵심 부품이 국산이 아니라는 점도 알면서 묵인했습니다.
특히 한 장교는 납품업체 주식까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고의성이 없고,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일정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대북확성기 사업 관련자 6명 중 4명을 자체 징계했다"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