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이런 급발진 사고시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건 운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까지 차량 결함이 인정된 건 단 1건뿐입니다. 국회도 이런 문제에 공감해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돌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 굉음을 내며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6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유족은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인걸 / 변호사
"운전자는 정상적인 용법에 의해서 차량을 운전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저희가 성공을 한 거고…"
민사 소송에선 운전자 실수가 아닌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운전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얻기도 쉽지 않아서 운전자 측이 승소한 것은 지금까지 단 1건입니다. 이마저도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때문에 페달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블랙박스를 운전자가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국회는 차량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모든 전자제품에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문제가 유독 차량에만 일어나지 않는다. 난센스예요."
하지만 공정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통과여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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