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은 뒤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혹시 거래가 끊길까 봐 값을 올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납품해왔던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내일(4일)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연동제가 시행됩니다.
기대만큼 과연 효과도 클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대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납품 계약 이후 30여 차례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 약 9억 원이 더 들었습니다.
계약한 단가로는 손해 보고 팔아야 하는데, 원청회사는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하청사 대표 : 너희가 벽돌 100장으로 집 짓기로 했으니까 1천 장, 1만 장 들어가도 우리 잘못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계약한 거 아니냐, 우린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납품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와 조정 요건, 조정 기준 지표 등을 기재해야 해 원자잿값 상승분이 자동으로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하청사 대표 : 제가 중견기업 사장이고 나쁜 마음을 품고 연동제를 악용을 한다면 계약 당시 견적 도면을 작게 줄 겁니다. 필요한 자재가 100이지만 70%의 견적이 나오게끔….]
90일 이내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등은 연동제 예외가 인정돼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송창석/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 보복이라든가 (못하는 이유가) 하루 이틀 거래할 게 아니니까….]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6천 곳을 넘었습니다.
폭넓은 유인책을 통해 중견, 중소기업계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VJ : 김영래)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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