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신고서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났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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