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 선고 연기

2024.04.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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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늘(17일)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지만 함께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선고를 3주 뒤인 다음 달 8일로 미뤘습니다. 앞서 하 교육감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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