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 20대 친모, 징역형

2024.04.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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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를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히고,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보살피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KNN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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