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황이 75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심사경과보고에 나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 관련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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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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