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사건반장〉 '제보 후'에서는 사건반장에서 방영한 제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다룹니다.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거나 피해자를 만나 방송 후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40분에 방영됩니다. "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내가 혼외자를 낳고 남편 몰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우즈벡 여성은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친정에 아이를 보여주고 싶다며 고향으로 갔는데요. 당시 피해 남편의 누나인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우즈벡 여성은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한 남성과 한 호텔 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남성은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자신의 불륜 사실을 부인하며 가출까지 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 제보자 측은 이 우즈벡 여성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우즈벡 남성을 통해 둘째 아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JTBC '사건반장' 보도 후, 이 여성은 제보자에게 연락했는데요. “둘째 (혼외자)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남편의 주소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면 섭니다. 제보자 측은 “동생 허락 없이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주소 이전해달라는 게 어이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 측은 “마약과 성매매 의혹도 있는 사람인 만큼 첫째 아이가 엄마의 존재를 몰랐으면 좋겠다”며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박탈되기만 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여성이 면접교섭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제보자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 “비자를 30년 연장해주면 이혼해주고 면접교섭권도 포기하겠다”고 했다는데요. 피해 남편은 “다른 건 바라는 게 없고 첫째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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