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안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해서는 곤란한 행동인데요. 종종 이런 행동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러면 '철도안전법'이 금지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해 벌금까지 낼 수 있는 것과 달리, 버스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늘(26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음란물 시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상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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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앉아 졸고 있는 파란 옷 남성.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은 맞은편 승객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건반장/ 지난해 10월 24일 방송]
"재생되고 있는 거…'애들은 가라' 야한 동영상… 아 공공장소에서, 볼륨도 왠지 켜놨을 거 같은데…"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지하철 1호선 광운대행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보다가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이 금지하는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음란물을 봐도 버스에서 그랬다면 그동안 처벌은커녕 말릴 근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조례 개정안 발의)]
"버스 관련한 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비행기랑 기차, 흔히 말하는 지하철, SRT, KTX 이런 데서는 다 (금지가)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버스 안 음란물 시청이 논란이 됐고, 서울시가 조례에 '금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버스 기사가 음란물을 보는 승객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안내하는 것 뿐입니다.
강버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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