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개고기 식용 논란
결국 지난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유통,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
개 사육업계 종사자들, 지자체에 종식 이행 계획서 의무적으로 내야
전업이나 폐업 준비해야 할 업체는 전국에 약 3000곳에 이를 듯
국내에서 매년 약 38만 마리가 식용으로 소비
육견협회는 특별법 통과 이후 개 한 마리 당 최대 200만 원 보상금 요구
그리고 오늘(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주영봉/대한육견협회 회장]
"농민과 종사자의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 취급하는 모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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