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 달 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통신기록은 그 자체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텐데,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 기간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이 일어나고,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당일 국방부가 회수하자,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은 외압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박정훈 / 前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6월 국회 청문회)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미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 신범철 국방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당초 통신기록 보존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세 차례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송창진 / 공수처 수사2부장 (지난달 26일)
"통화내역을 얻기 위한, 통신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제가 직무하는 동안은."
공수처는 대통령 통신기록 분석 후 관련자 소환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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