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걸림돌 걷어낸다…공급확대 법안 발의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이 여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례법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역세권 등에서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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