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홍보"…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조직 검거
[앵커]
4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수십 만명의 회원정보를 사들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다시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다.
김선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스텔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자 경찰들이 재빨리 들어갑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입는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원들입니다.
"도박사이트 맞죠? (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습니다.
핵심 조직원 일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생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폐쇄된 도박사이트 회원 30만 명의 정보를 구입하고, 무료 포인트 지급 등의 수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회원 수만 2만6천 명에 달했는데 이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3개월마다 옮겨 다녔지만, 경찰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운영 사무실, 총판 사무실, 자금 세탁 이런 용도에 맞는 사무실로 분산해서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
일당의 범죄수익은 최소 106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현금 2억 2천여만원을 압수했고 69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면서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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