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삼아 탄핵을 남발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막는 이른바 '탄핵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소송 비용을 물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어쩌다 탄핵이 일상이 된건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당론 발의한 이른바 '탄핵남용 방지법'은 탄핵 남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직무를 시작한지 6개월 이내일 경우 탄핵소추를 금지하고, 특정 사건을 맡거나 맡았던 수사 검사 또는 재판관 등에 대한 보복 탄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임명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윤석열 정부 2년여 동안에 무분별하게 남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발의된 38건의 47%에 해당합니다.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대야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비하고 잇는 '계엄 대비법'에 대해 실체 없는 외계인과 싸우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시험하고 싶으신 겁니까? 190석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황당한 짓을 해도 괜찮을 거다."
대통령실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연대를 결성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방탄연대 '빌드업'을 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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