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로서는 아직 남아 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명품가방 의혹'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수수자와 공여자를 나눠 두 번의 수사심의위를 열었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금품 제공자인 최 목사는 기소하라는 권고가 나왔던 상황.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속여가며 위장 취재를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명예훼손 혐의까지 전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2018년 개혁의 일환으로 스스로 수심위를 출범시킨 뒤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검찰은 또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을 놓고도 수뇌부 간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부인에게 고가의 금품이 제공돼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게 국민 법감정이나 정의 관념에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수사와 처분 방식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분이라는 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를 실행할 당시 김 여사 계좌에서 대량 매도 주문이 제출된 경위 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 전 회장이 거듭 출석을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달 국정감사 이전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처분도 마무리할 걸로 보이는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할 거라는 전망이 많아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전민규)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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