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카 대여만 수십만원"…공항 계류장 장애인이동권 실종
[앵커]
얼마 전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 승객이 승강설비가 없어 계단차를 기어 내려가야 했던 사건을 전해드렸죠.
현행법상 이런 설비 도입과 관리는 민간업자의 책임으로 돼 있다 보니 공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제주공항에서 계단차를 기어서 내려가는 한 승객의 모습입니다.
교통약자로 비행기표를 예매한 중증장애인인데, 휠체어 승강설비인 리프트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항공사 직원들이 부축하려 하기도 했지만, 부축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항공기 도착 후 공항 내부로 바로 연결되는 탑승교가 아닌 계단차가 배정될 확률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그나마 직접 리프트카를 사서 운용하고 있지만, 저가 항공사는 지상에서 항공기 출도착 관련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인 조업사와 계약을 맺고 필요할 때만 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여 비용은 회당 수십만원, 탑승권 가격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에 항공사로서는 손해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항공사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때 지도, 감독, 관리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해야 되죠. (부축하는 방법은) 동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고 권리적 시각으로 보지 않는 거라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공항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이런 설비는 각 교통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어·통역이나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보조 서비스 모두 마찬가집니다.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 의무가 민간 자율에 떠넘겨진 상황이라는 건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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