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수상한 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고가의 아파트를 산 사례를 포함해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가 4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부친이 전세로 살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했던 A 씨, 감정가 22억 원의 절반인 11억 원 대출 한도 규제에, 전세보증금이 대출 한도에 포함됐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친을 잠시 다른 주소지로 옮겼다가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전입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1억 고가 아파트를 부모에게 빌리고, 증여받고, 대출받아, 결과적으로는 자기 돈은 전혀 들이지 않고 구입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의 45개 아파트 단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런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확인했습니다.
[남영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도모한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아파트를 7차례나 매물로 재등록한 공인중개사 등을 적발하였고…. ]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42만여 건 가운데 11.5%가 직거래인데, 이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 거래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친족 간 편법 증여나 시세 포착이 어려운 분양권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
지속된 적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 7천억 원을 넘기고, 부동산 관련 증여와 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준호)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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