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술 개발에만 4조 원 넘게 투입된 'D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기술 유출 시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유출 신고는 여러 달이 지난 뒤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예방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겉핥기식'이란 지적입니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조사에 강제성이 없을뿐더러,
조사 문항 자체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는지, 보안 교육은 실시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웅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선 정말 유명무실했습니다. /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산업부 측은 애초 실태조사 취지는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인력이 실태조사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단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6년간 71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내 조사에서 산업부 인력이 현장 점검에 나선 건 33번에 불과한 거로 나타난 겁니다.
나머진 산업기술보호협회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도맡았습니다.
담당 부서 인력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단 게 산업부 해명이지만, 같은 기간 28번에 걸쳐 진행된 해외 사무소 조사에선 24번에 걸쳐 출장이 이뤄졌습니다.
정치권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 등도 논의되는 가운데, 부처 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ㅣ이성모
촬영기자ㅣ한상원
영상편집ㅣ한경희
디자인ㅣ백승민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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