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10대들 사이에서도 석면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이성진 씨는 18살 때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20대를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흉막에 악성 종양이 생겨 폐 한쪽을 들어냈는데, 어릴 적 살던 집 슬레이트 지붕과 초등학교 천장 석면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성진/석면 노출 피해자 : 많이 억울하죠. (석면은) 배출이 안 되는 건데 계속 남아 있고 질병이 악화될 수 있어요.]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입니다.
2011년 정부가 석면 피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8천 명.
그중 35%는 숨졌습니다.
최근에는 10대에서도 석면 피해가 인정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3명의 10대 피해자가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살던 집에 석면이 없던 피해자도 있어 학교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현준/석면 노출 피해자 : 100년 거의 다 돼가는 학교인데 (천장에) 선풍기 같은 거 교체한다고 할 때 그냥 그 밑에서 놀았죠.]
석면이 남아 있는 초중고교는 전국의 20%, 경기도와 대전은 30%에 달합니다.
10대 석면 피해자가 다녔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도 이번 여름방학에야 석면이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전문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숙영/'정치하는 엄마들' 석면 활동가 : 잔재물은 우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석면 텍스를 나사를 풀어서 작업하게 돼 있어요. 조각이 나온다는 건 석면 해체 작업 중에 부쉈다는….]
환경부는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만큼 석면 질환 발생이 2045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해철/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매년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부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굉장히 미진할뿐더러 아마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면 피해를 알리고, 석면이 사용된 학교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남성,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홍지월·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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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관리 안 되는 이유는?
[박서경 기자 : 일단 학교 석면 공사에는 정부 부처 3곳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쪼개져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미룰 여지가 생기는 건데요. 우선 환경부가 큰 틀에서 공사 계획과 또 감리에 대한 감독을 맡고요. 교육부는 학교 공사 진행, 고용노동부는 제거 업체 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이 공사 중에 석면 방지나 또 철거된 석면 처리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환경부는 현장 문제는 교육청이나 또 고용노동부에 말을 하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교육청과 노동부는 감리는 환경부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면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반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Q. 피해자 지원책은?
[박서경 기자 : 일단 석면 피해자들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피해자 인정 절차를 5년마다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든 점이라고 꼽았습니다. 또 직접적인 질병 치료 외에 통증이나 정신과 치료 같은 후유증 관련 부분은 구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피해구제법의 지원 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에 불과해서 피해자들의 개인 부담도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석면을 사용한 학교나 건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발병 원인을 입증하는 것부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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