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골프클럽이 여성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절한 행위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골프클럽을 이용 중이던 A 씨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했지만, 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골프클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여성용 보관함이 적어 회원 수용 능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기존 정회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여성에 대해서만 회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체 보관함 중 여성용 로커가 15% 수준인데도 여성 정회원 비율이 전체 2.7%로 과도하게 낮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골프클럽이 1980년대 설립돼 당시 주 고객이었던 남성 위주로 설계됐다며,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성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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