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의 종교관과 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16억 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습니다.
개보위는 메타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 이용자 98만 명의 종교,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을 수집해 왔으며 이를 활용해 집회 참여와 단체가입을 유도하는 타깃 광고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메타는 민감 정보 수집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광고 주제를 파기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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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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