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대법원이 정식 판결할지 오늘(8일) 결정됩니다. 보통 가사사건과 달리 이번엔 대법원이 이번엔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가장 큰 쟁점은 300억원대 '노태우 비자금'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기정/변호사 (지난 5월 30일 / 2심 선고 후) :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문제가 없으면 따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넉달이 되는 오늘 자정까지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로 기각 결정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보통 가사 사건의 80% 정도를 본안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본안 심리는 물론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경우 가장 큰 쟁점은 300억원대 '노태우 비자금'입니다.
이 돈의 성격에 따라 현재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주식의 가치를 잘못 적었다가 이후에 바로잡은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입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을 만든 종잣돈이 됐고,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최 회장이나 노 관장 측은 대법원 심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구영철]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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