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당한 뒤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노동부가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한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기흥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이용규 씨 등 2명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다 됐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진단서를 보면, 손가락 부위에 방사선 화상을 입어 최근 수술했고,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용규/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직원]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술을 해서. '피판술'이라고 배에다, 지금 손가락 피부 재생이 안 돼서 손가락을 넣고 있어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다친 사람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6개월 이상 치료 받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어도 연말까지 이들의 치료가 필요해 6개월을 넘길 것으로 판단하면서 중대재해로 전환된 겁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당시 안전장치 조작이 잘못돼 있었다며 작업자들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과태료 1천50만 원을 부과했고, 안전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던 불상의 작업자를 최근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주나 최고경영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빛나라/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대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이사를 별도로 선임을 해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보고 라인이 결정이 되어 있는지 조사도 필요할 걸로..."
삼성전자는 사고 이후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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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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