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확 늘어…사실상 막힐 듯
분양권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이른바 '손피거래'가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손피거래와 관련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했지만, 바뀐 산정 방식에서는 2차분, 3차분 등 매수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전부를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경우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보다 2~3배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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