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가른 고의성…"위증 있었지만 의도적 교사 없었다"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린 건 거짓 증언을 고의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는데 이번엔 법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표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위증교사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세세하게 뜯어봤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 중 일부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이고, 이 대표의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위증교사의 유무죄 판단에 가장 중요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했을 뿐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예) 그쪽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예) 뭐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에서 나온 증언 요청은 이 대표에게 필요한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증인의 기억을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당시 김 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의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행위의 경우도 '검사 사칭' 누명의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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