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꼭 열흘 만에 나온 무죄 판단입니다.
먼저 선고 내용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여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지난 2019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근 김진성 씨가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 가운데 일부는 '거짓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김 전 시장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던 KBS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홀로 남는 이 대표로서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며 KBS 측과 협의 중이라는 김 전 시장 말을 들었다는 건 실제 김 씨 기억과 어긋나는 말이었단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위증이 이 대표가 종용한 결과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이 대표는 김 씨에게 필요한 증언 내용을 전하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연락을 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증을 요구한 거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와 접촉할 당시 이 대표로선 김 씨가 실제 재판에 나와 증언할지, 어떤 부분을 위증할지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주고 확인하게 한 것도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받았던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지경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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