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1월 25일 뉴스리뷰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재명 "재판부 감사"·한동훈 "수긍 어려워"
이번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검찰,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정우성, 혼외자 인정…비연예인과 열애설도
모델 문가비씨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씨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출산은 했지만 결혼 계획은 알리지 않은 가운데, 정 씨와 비연예인의 연애설도 불거졌습니다.
■ 내일 전국 비바람…찬공기 내려오며 기온 '뚝'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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