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치' 계속…정부 "본회의 통과시 재의요구 건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쌀 공급 과잉 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농업 4법' 중 하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을 규정한 이전 법안보다 정부의 매입 의무를 완화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가 과잉 공급된 쌀을 매입하면 과잉 공급이 완화돼 쌀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공급 과잉, 가격 하락, 정부 보전 등 악순환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농가 소득은 줄고, 수조 원대의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사위나 본회의까지 가기 전까지 정부는 최대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시 내년에는 약 1조원, 2030년에는 1조4,000억원의 세금이 쓰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치는 이번 국회 마지막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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