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하라고 요구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70여 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있는 대로"라거나, "안 본 거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통화 녹음을 유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24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면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끝에 별도로 이 발언을 한 번 더 따졌습니다.
우선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다른 발언들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22일)]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22일)]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24일)]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재판부는 이런 발언들이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을 부각시켰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건넨 '변론요지서'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 번 더 따졌습니다.
김 전 비서는 이 대표의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에 대해 "제가 거기 맞춰서 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적은 대로 증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말하거나, 김 씨 말을 들은 뒤 "안 본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만큼 위증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 검찰 공소장에 없던 내용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위증은 인정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취록만으로는 유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1심 법원이 따진 만큼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항소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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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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