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을 좌우하는 눈썹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문신으로 반영구 시술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건복지부 추산 국내 반영구화장이나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 명이고요.
한국 타투 협회에 따르면 반영구화장 시술만 연간 650만 건에 이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인데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문신 1.4%, 반영구화장은 6.8%에 그쳤습니다.
90% 이상이 불법인 셈이죠.
이 때문에 우리도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신과 반영구화장 이용자 절반가량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가 아닌 별도 규정을 통해 관리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지난 2020년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박주민 의원이 각각 문신사 규정 등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신용 염료 상당수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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