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지목한 핵심 혐의는 '내란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어떤 행위들이 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쟁점을 정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의 형사 소추 면책특권 예외 대상이라, 대통령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통제권을 가진 유일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점을 들어 내란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만큼,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상실하도록 시도했다는 겁니다.
[서정빈 / 변호사 (YTN '뉴스특보') : 국회가 일시적이나마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군경이 투입돼서 방해하는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적용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 자체를 둘러싸고도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헌법 77조 3항을 보면,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입법부인 국회는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도 아예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포고령을 내렸단 지적입니다.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YTN '뉴스특보') :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했을 때 그 해제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는 그런 형태의 포고령의 내용은 그 자체로 위법이자 위헌인….]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내란죄 확대 적용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더라도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더라도 처벌을 위해선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이가은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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