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ICJ 법정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UN 총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재판소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들은 주요 탄소 배출국가에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놀드 킬 로우먼 / 바누아투 법무장관 : 우리 국민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법 원칙을 수호하는 본 재판소의 양식을 믿습니다.]
재판소가 판단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는지, 중대한 환경 파괴를 일으킨 국가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입니다.
[잘라위 투르키 알 사우드 /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 기후변화 관련 조약에 규정된 것 이상의, 혹은 그와 충돌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면 조약 체제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2주 동안 이어지는 공개 심문은 세계 99개국과 국제기구 12곳이 출석할 예정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국과 산유국이 총출동하고, 우리나라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재판소 밖에서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내년 중 나올 전망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기후위기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로 인용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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