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오늘(8일) 새벽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던 중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겁니다. 앞으로 내란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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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죄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차 수사 대상입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8일) 새벽 1시 30분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심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닷새 만이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이틀 만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공모 및 방조 혐의를 받습니다.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 외엔 최소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통적인 학설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문자를 보낸 겁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계엄 논의와 선포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동훈]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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