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내란죄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수사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검찰 특수본 발표를 보면, 임기 단축이나 조기 퇴진 같은 정치적 국면에 앞서 내란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자]
정치적 해결보다는 수사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긴급체포한 상황이고요.
경찰도 수사인력만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김 전 장관의 통신 내역을 확보 중입니다.
수사 권한을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급격한 수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하기 때문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합니다.
검찰 특수본이 이미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국민 담화 (어제)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법적 책임'이란 단어를 언급한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대통령 수사를 머뭇거린다면 봐주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긴급체포가 이번 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입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포고령의 법적 검토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이미 끝냈다"라고 말했다는 게 박 총장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번 계엄의 모의, 실행에 모두 관여한 인물로서,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의 길목에 있는 핵심 인물인 겁니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대통령과 공모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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