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한 검찰이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에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 전해드렸다시피 오후 5시에 김용현 전 장관을 재차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속보는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고발장이 여럿 접수됐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할 수는 없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혐의의 사실관계라며, 검찰이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내란죄까지 연관된 범죄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조사 뒤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오후 재차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특수본은 오늘 아침 7시 52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그제 출범 직후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자진 출석한 것입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긴급체포를 실행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오늘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자택, 국방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수본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수뇌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고, 당시 경찰 무전기록 전체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내란죄만으로는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따로 수사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이 별도로 초기 수사를 진행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검찰이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은 또 경찰이 하고 있는 모양새라, '수사 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오늘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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