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직만 유지한 채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비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위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헌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은 일임될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황선영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침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뒤 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던 8년 전과 달리, 현행법상 법안 거부권부터 국군 통수권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윤 대통령 명의로 행사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윤 대통령의 '일임' 선언은 정치적 수사일 뿐, 국정 절차는 결국 대통령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황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적 약속이지 규범적으로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여전히 국가통수권자는 윤석열이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 등 진보 단체들도 총리와 당 대표의 국정운영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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